개인회생 기간 단축하는 방법
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을 통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
1. 개인회생 신청 준비
① 자격 여부 확인
앞서 말씀드린 수입·채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.
② 서류 준비
개인회생 신청서
진술서 (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사유 작성)
채권자 목록
재산 목록
소득증빙자료 (급여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지출 내역서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서류
※ 보통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2.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
관할 법원(보통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)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.
신청과 함께 인지대 및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.
대략 인지대 1천 원 + 송달료 약 3만 원 ~ 5만 원 정도입니다.
3. 법원의 보정명령 및 사건 접수
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
(서류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요구)
보정 후 문제가 없으면 개인회생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됩니다.
4. 변제계획안 제출
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‘변제계획안’을 제출해야 합니다.
변제계획안에는:
매월 얼마씩 변제할지
얼마 동안 변제할지
어떤 채권자에게 어떻게 갚을지 등이 포함됩니다.
5. 법원의 개시결정
변제계획안이 접수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개시결정을 내립니다.
이 결정이 나면:
채권자들은 추심(독촉, 압류 등)을 할 수 없습니다.
신청인은 법원의 보호 아래 변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※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1~2개월 소요됩니다.
6. 채권자 이의신청 및 심리
개시결정 후 채권자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(예: 채무 금액이 틀렸다고 주장할 경우)
법원은 이의를 포함해 전체 계획안을 심리합니다.
7. 법원의 인가결정
변제계획안에 문제가 없고, 신청인이 성실히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.
이 결정이 나면 신청인은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면 됩니다.
※ 인가결정까지는 전체적으로 3~6개월 정도 걸립니다.
8. 변제 수행 (3~5년)
정해진 기간(3년 또는 최대 5년)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부합니다.
변제 기간 중 소득 변경이나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.
9. 면책결정
변제를 마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합니다.
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려주면 개인회생이 완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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