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기간 단축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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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을 통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  1. 개인회생 신청 준비 ① 자격 여부 확인 앞서 말씀드린 수입·채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. ② 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서 진술서 (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사유 작성)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증빙자료 (급여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) 지출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서류 ※ 보통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2.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관할 법원(보통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)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. 신청과 함께 인지대 및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. 대략 인지대 1천 원 + 송달료 약 3만 원 ~ 5만 원 정도입니다. 3. 법원의 보정명령 및 사건 접수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(서류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요구) 보정 후 문제가 없으면 개인회생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됩니다. 4.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‘변제계획안’을 제출해야 합니다. 변제계획안에는: 매월 얼마씩 변제할지 얼마 동안 변제할지 어떤 채권자에게 어떻게 갚을지 등이 포함됩니다. 5. 법원의 개시결정 변제계획안이 접수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개시결정을 내립니다. 이 결정이 나면: 채권자들은 추심(독촉, 압류 등)을 할 수 없습니다. 신청인은 법원의 보호 아래 변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※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1~2개월 소요됩니다. 6. 채권자 이의신청 및 심리 개시결정 후 채권자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(예: 채무 금액이 틀렸다고 주장할 경우) 법원은 이의를 포함해 전체 계획안을 심리합니다. 7. 법원의 인가결정 변제계획안에 문제가 없고, 신청인이 성실히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. 이 결정이 나면 신청인은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면 됩니다. ※ 인가결정까지는 전체적으로 3~6개월 정도 걸립니다. 8. 변제 수행 (3~5년) 정해진 기...